공지사항

협회알림 제12대 서울시탁구협회 회장선거 관련 "임원의 결격사유" 공지
2020-12-22 09:27:49
따듯한 말한마디... (sbs9911) <> 조회수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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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서울시탁구협회 회장 선거 관련 "임원의 결격사유" 공지

 

1. 관련규정 : 서울시탁구협회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본회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1.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본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본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가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는 해당자로부터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임원과 본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요구 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서울시탁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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