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회공지 2017년 서울시민리그 (S-리그) 탁구 권역리그 및 결선대회
- 2017-08-31 20:12:58
2017년 서울시민리그 (S-리그) 탁구 권역리그 및 결선대회 | |||||||||||||||||||||||
리그개요 1개 자치구당 각 12개팀씩 모집하여 풀리그제 진행(각 총 66경기) | |||||||||||||||||||||||
12개팀x11경기÷2=66경기 / 팀당 11경기 진행 | |||||||||||||||||||||||
2단 1복 (여자단식, 남자단식, 혼합복식 순서로 진행) | |||||||||||||||||||||||
참가연령50대 이상 (1968년생 이상) | |||||||||||||||||||||||
경기구성11점 (5판 3경기 선승제) | |||||||||||||||||||||||
선수구성4명 (여단1명, 남단1명, 혼복2명) | |||||||||||||||||||||||
※ 여단 및 남단 선수는 혼복 경기에 중복될 수 없음 | |||||||||||||||||||||||
팀구성4명 남단˙여단˙혼복경기 (감독을 포함하여 팀별 10명이내로 구성) | |||||||||||||||||||||||
※ 감독도 선수로 포함(경기출전 가능) | |||||||||||||||||||||||
※선수출신 일체 제한 | |||||||||||||||||||||||
※2016 서울시민리그 입상팀(1~3위)에 소속된 선수 참가 불가 | |||||||||||||||||||||||
리그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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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리그 : 조별 풀리그 | |||||||||||||||||||||||
동북권(6) | 동남권(6) | 서북권(6) | 서남권(7) | ||||||||||||||||||||
도봉구 / 강북구 / 성북구 / | 성동구 / 강남구 / 서초구 /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 강서구 / 양천구 / 구로구 / 금천구 | ||||||||||||||||||||
노원구 / 중랑구 / 동대문구 | 광진구 / 강동구 / 송파구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 관악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
- 동남, 동북, 서북 권역 | |||||||||||||||||||||||
예선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a조 | b조 | c조 | d조 | e조 | f조 | ||||||||||||||||||
본선 | a조 1위 | b조 1위 | c조 1위 | d조 1위 | e조 1위 | f조 1위 | |||||||||||||||||
A조 | B조 | ||||||||||||||||||||||
A조 1위 결선진출 | B조 1위 결선진출 | ||||||||||||||||||||||
- 서남 권역 | |||||||||||||||||||||||
예선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a조 | b조 | c조 | d조 | e조 | f조 | g조 | |||||||||||||||||
본선 | a조 1위 | b조 1위 | c조 1위 | d조 1위 | e조 1위 | f조 1위 | g조 1위 | ||||||||||||||||
A조 | B조 | ||||||||||||||||||||||
A조 1위 결선진출 | B조 1위 결선진출 | ||||||||||||||||||||||
3. 결선대회 : 8강 토너먼트 | |||||||||||||||||||||||
탁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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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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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그는 2017 생활체육서울시민리그(S-리그) 라 칭한다. | |||||||||||||||||||||||
▶ 제2조 | |||||||||||||||||||||||
본 리그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필한 팀과 팀에 등록된 선수만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 |||||||||||||||||||||||
▶ 제3조 | |||||||||||||||||||||||
본 리그 경기운영은 서울시체육회가 정하는 규정에 준한다. | |||||||||||||||||||||||
▶ 제4조 | |||||||||||||||||||||||
리그운영·경기방식 및 리그벌칙규정 | |||||||||||||||||||||||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 리그의 운영사항은 각 리그별 주관측이 관리·운영한다. | |||||||||||||||||||||||
만일 리그 중 문제 발생 시에는 각 리그별 주관측의 책임하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 |||||||||||||||||||||||
- 지역리그 : 자치구체육회, 자치구탁구협회 | |||||||||||||||||||||||
- 권역리그 : 서울시체육회, 서울시탁구협회 | |||||||||||||||||||||||
- 결선대회 : 서울시체육회, 서울시탁구협회 | |||||||||||||||||||||||
2)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
3) 각 리그의 경기방식은 지역리그-풀리그, 권역리그-조별풀리그, 결선대회-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 |||||||||||||||||||||||
- 승 : 3점, 패 : 0점 | |||||||||||||||||||||||
4) 승점이 같을 시 승자승으로 결정한다. | |||||||||||||||||||||||
5) 무단 불참팀은 승점 –1점과 세트 스코어 2:0 몰수패 처리로 적용하며, 3회 이상 경기에 불참한 팀은 실격처리 및 차기년도 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 |||||||||||||||||||||||
(단, 경기 5일 전에 불참을 알린 팀은 –1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 몰수패는 그대로 적용한다.) | |||||||||||||||||||||||
6) 경기는 여단, 남단, 혼복 순서로 하며 각 부문별 11점 5판 3경기 선승제로 한다. | |||||||||||||||||||||||
7) 선수교체는 각 부문(여단, 남단, 혼복)이 시작한 이후에는 불가하다. | |||||||||||||||||||||||
8) 경기도중 소속팀의 불이익(편파판정 등 공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 팀 감독 또는 주장만 할 수 있으며, 각 리그 주관측과 해당경기 진행부에서는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9) 지나친 판정항의 등 반스포츠적인 행위를 한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차순 3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
10) 현역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출전한 경우 팀 실격처리, 팀 엔트리 명단에 없는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도 팀 실격 처리한다. | |||||||||||||||||||||||
(규정 제4조 제13항 적용) | |||||||||||||||||||||||
11) 각 팀의 선수는 타 팀과의 이중등록은 불가하고, 리그가 시작된 시점이라면 이중등록한 선수는 양팀 엔트리 삭제(선수보강 불가) 및 차기년도 S리그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 선수를 배출한 팀은 승점 –1점을 적용한다. | |||||||||||||||||||||||
(단, 규정 제4조 제13항을 적용하나, 해당 경기 세트 스코어 2:0 몰수패는 적용하지 않는다.) | |||||||||||||||||||||||
12) 출전선수 4명 중 선수출신자는 일체 불가하며 2016년 서울시민리그에 입상한 팀에 소속된 선수는 참가·출전할 수 없다. | |||||||||||||||||||||||
(규정 제4조 제13항을 적용하며, 조치사항은 해당경기 2:0 몰수패를 적용한다.) | |||||||||||||||||||||||
13) 부정선수에 대한 신고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S리그 홈페이지 부정선수 신고 페이지를 통해서만 신고해야 하며, 신고접수된 경기만 조사 및 조치하고 3일이 경과 된 경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선수 신고는 받아여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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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본인 팀 이외의 경기에 대한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 |||||||||||||||||||||||
14) 본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선수등록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주최측에서는 필요시 S리그 참가선수의 선수출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
15)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정선수에 대한 기준과 조치사항은 발생시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탁구협회의 회의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 |||||||||||||||||||||||
▶ 제5조 | |||||||||||||||||||||||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 |||||||||||||||||||||||
1) 참가선수는 반드시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
2) 전 선수는 탁구화 또는 발목보호가 가능한 운동화만을 착용할 수 있다. | |||||||||||||||||||||||
3) 팀의 주장 및 감독은 경기도중 구장내에서 소속팀에 대한 일체의 대변을 전담키로 한다. | |||||||||||||||||||||||
4)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를 지참하고 경기개시 30분전 리그 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검인을 득해야 한다. | |||||||||||||||||||||||
(기타 증명서는 일체 인정치 않을뿐더러, 특히 S리그 홈페이지에 명단이 누락된 선수는 경기부에서 검인을 할 수 없다.) | |||||||||||||||||||||||
▶ 제6조 | |||||||||||||||||||||||
기 타(기재되지 않은 룰) | |||||||||||||||||||||||
1) 본 리그 규정에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탁구협회의 회의를 통해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키로 한다. | |||||||||||||||||||||||
2) 출전 팀 간의 문제발생시 운영본부와 협의 없이 자체적인 팀 간 협의·협약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