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규정서식 서울시탁구협회 내부규정(개정본)
- 2019-02-20 17:09:44
- 운영자(전윤형) (stta) 조회수 302
- 120.142.58.152 신고
개정 2018.1
제정 2017.2
서울특별시탁구협회 내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회비 및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회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회비
② 구협회장 인준
③ 사무국
④ 보수
⑤ 복지후생
제3조(회비) 본회의 회비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비는 부회장 60만원 이상, 이사 20만원을 3월말까지 연회비로 납부한다.
② 구협회비는 자치구당 30만원을 연회비로(정회원단체로 인정한다)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10일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 시 총회에 참석 할 수 없다.
③ 선수등록비는 1인당 5,000원을 연회비로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한다.(초․중․고․대학 엘리트선수 제외)
미납 시 자치구 및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지도자등록비는 1인당 10,000원을 연회비로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한다.
⑤ 심판등록비는 1인당 10,000원을 연회비로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한다.
⑥ 회비를 미납 시 본회와 연관된 각종사업의 배치에서 제외한다.
제4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외의 사무국 관련 규정은 시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여
1. 서울시체육회에서 지급되는 수당
2. 본회 운영비에서 보조하는 수당
② 수당
1. 행사수당(진행, 심판수당 등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된다)
2. 식대보조비
3. 차량유류비
③ 상여금은 사무국장과 직원에게 지급된다.
1. 월 총 급여액의 100%를 연4회에 나누어 지급한다.
④ 퇴직금은 사무국장과 직원에게 지급된다.
1. 퇴직급여적립금으로 월 총 급여액의 1년의 30일분을 매월 적립한다.
제6조(복지후생)
① 4대 보험 가입은 사무국장과 직원에게 해당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2)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