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규정

각종규정서식 서울시탁구협회 규정(개정본)
2019-02-20 17:08:45
운영자(전윤형) (stta) 조회수 1145
120.142.58.152 신고

개정 2018.1

제정 2017.2

 

서울특별시탁구협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시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5조 규정에 따른 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서울특별시탁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회는 탁구 종목의 대표성을 가지고 명칭을 정하되, 서울특별시탁구협회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Seoul Table Tennis Association(약칭 STT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회는 탁구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와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탁구를 소관 하는 탁구의 유일한 단체로서 서울특별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탁구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탁구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탁구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탁구 산하연맹체 및 구 탁구단체의 지원 및 관리・감독

5. 탁구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탁구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탁구 경기자 양성 및 경기장에 관한 연구와 시설 관리

8. 탁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9. 탁구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탁구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탁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탁구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구 탁구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탁구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구 탁구협회는 본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이 되려는 구 탁구협회 및 연맹체는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본회 회원 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3.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② 구 탁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구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본회 산하에 시 단위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원단체가 전국규모의 산하 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본회는 산하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감사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산하 연맹체에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⑥ 본회에 대한 구 탁구협회 및 산하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시체육회 정관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체육회에대한권리와의무) ① 본회는 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시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시체육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시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본회는 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시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회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본회에 대해 시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게 할 의무

③ 본회는 시체육회 정관 제7조에 따른 회비를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납부한 회비를 시체육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본회의 구회원으로 가입한 구 탁구협회의 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본회 산하연맹체의 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인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본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와 지도자, 동호인 조직 총무담당자 등)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 등록팀, 일반부 등록팀의 대표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포함) 대표

⑥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단체군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⑧ 본회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 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⑩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⑪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구 탁구협회 및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7의2조 삭제 <2018.2.7>

 

제8조(총회의 소집)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삭제 <2018.02.07>

⑥ 삭제 <2018.02.07>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및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8.2.7>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삭제 <2017.7.18>

 

제14조의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는 총회 의결과 체육회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3.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및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 등 직능별 대표인사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본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③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 할 수 없으나, 본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⑤ 본회의 임원으로 명예회장과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자문기구로 한다.

⑥ 본회 부회장,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시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본회 기탁금의 금액 등 본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시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회의 임원은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체육회, 시 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구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회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시체육회는 본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 및 구 탁구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본회는 구 탁구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 탁구협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 탁구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체육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2017.7.18>

③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7.18>

⑤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단,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⑥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자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시종목별연합회 중 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서울시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4. 공모를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 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10조 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회계전문가)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본회의 임원은 취임승낙서, 이력서, 인준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⑧ 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⑨ 본회 임원은 시체육회 인준일자부터 임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⑩ 삭제 <2017.8.30>

⑪ 본회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의 수, 기능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시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 다른 시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시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시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시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삭제 <2018.2.7>

⑥ 삭제 <2018.2.7>

⑦ 본회의 임원이 본회 또는 시체육회, “본회, 구체육회, 구 탁구협회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⑧ 본회의 임원이 본회 또는 시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본회의 임원이 본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⑩ 구 탁구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본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시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시체육회 정관 제38조에 따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삭제 <2018.8.30>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본회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삭제 <2017.7.18>

11.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2.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13.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4. 체육회 이사회가 본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본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가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는 해당자로부터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임원과 본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요구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7.7.18>

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⑥ 삭제 <2017.7.18>

⑦ 삭제 <2017.7.18>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정관 제9조1항에 따라 본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본회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6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구 탁구협회 및 협회 산하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제21조 3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27조의2(명예직의위촉)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1항1호부터 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 탁구협회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구 탁구협회는 본회 회원으로 각 구 단위를 대표하며 명칭은 본회 명칭을 준용하여 ○○○구 탁구협회로 정하여야 한다.

② 구 탁구협회는 구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 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 탁구협회는 구 탁구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 팀(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④ 본회 회원단체인 구 탁구협회와 산하 연맹체는 정기대의원총회 10일 전까지 연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구 탁구협회의 총회)

① 구 탁구협회의 대의원은 구 탁구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받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 팀(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으로 구성하며 구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 탁구협회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구 탁구협회 총회 운영은 본회 규약을 준용한다.

 

제29조의2(총회의 소집) 구 탁구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 탁구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30조 삭제 <2018.8.30>

 

제30조의2(구 탁구협회의 규정 등) 구 탁구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구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의3(임원인준 등)

① 구 탁구협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다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 탁구협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본회가 불명확한 사유로 인준동의를 거부할 경우 구체육회는 인준동의 없이 인준할 수 있다.

④ 구체육회가 인준한 구 탁구협회 임원이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구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삭제 <2018.8.30>

⑥ 구 탁구협회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31조(규정승인)

① 구 탁구협회는 제30조의2에 따라 구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 탁구협회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회와 협의를 거쳐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구 탁구협회는 탁구의 대회운영 규정 등 탁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이의신청 및 감사) ① 구 탁구협회는 본회에 구체육회의 정관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를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 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탁구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

④ 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 탁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탁구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3 (구탁구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요구) ① 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탁구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육회는 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구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구체육회에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위원회

 

제32조(각종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 및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 정관에 준용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스포츠공정위원회, 경기위원회, 전산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속심판부)

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본회, 구 탁구협회 등의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 경기위원회는 각종 대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검토 하여 이사회에 제안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설치한다.

③ 전산위원회는 선수등록, 회원관리, 부수조정, 홈페이지관리, 대회 진행프로그램관리를 위하여 설치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협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안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설치한다.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다.(표창상신 및 시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긴급한 사안 등)

⑤ 전속심판부는 본회와 관련된 각종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판의 배정, 운영, 관리한다. 전속심판부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에 설치하는 제32조 및 제33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경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사람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7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8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시체육회, 본회, 구체육회 및 구 탁구협회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본회, 구체육회 및 타 시․도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등)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의2 (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체육회 ‘감사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④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부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체육회가 제4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권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제9장 사무국

 

제43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본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비상근임원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본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의 신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할 수 없다.

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⑦ 본회(구 탁구협회를 포함)의 임원(감사는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 시체육회 정관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44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 정관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체육회 정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45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설립허가 취소(법인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시 금고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법인에 한한다)를 받아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6조(정관변경)

① 본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규정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시체육회가 본회의 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정관 제·개정 등)

① 본회는 이 규정에 따라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한탁구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탁구의 대회운영규정 등 탁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대한탁구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이외에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④ 본회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구 탁구협회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구 탁구협회 정관(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구 탁구협회의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회가 시체육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9조(제한사항) 본회가 시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시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0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③ 공시항목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에 대하여 가진 정가맹단체 및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협회와 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협회가 포괄 승계한다.

③ 본회는 이 규정 시행당시 협회는 2016년 9월말까지 통합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의 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의 정수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 할 수 있다.

⑥ 본회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시행 이전에 (구)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의 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회장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할 수 있다. 단, 대의원 구성은 (구)서울시탁구협회와 (구)서울시탁구연합회 대의원 각 14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시행세칙)

본 규정은 시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규정은 개정이 있을 때마다 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심사한 결과 개・수정・삭제 및 삽입이 있을 때는 시체육회가 결정한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일단 승인한 규약에 대하여도 개·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부 칙 (2018.1.2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2.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4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총 누적 접속수
157328
이달 접속수
1389
오늘 접속수
12
총 회원 수
1745
신규 회원 수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