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규정

각종규정서식 선수등록제 시행규정
2017-03-08 11:21:49
운영자(전윤형) (stta) 조회수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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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제 시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정관의 선수 등록제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내 생활체육 탁구동호인의 회원 등록 및 대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체계적인 회원관리, 부수조정 등을 통하여 생활 탁구 저변 확대와 대회경기력 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회원단체

 

제2조(회원단체) 본회는 자치구협회 및 단위 동호회를 회원단체로 한다.

회원단체는 본회에 선수등록을 매년 1월 말일까지 마쳐야 한다. 회원단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동호인은 개인별로 등록한다.

 

제3조(선수등록비) 동호인은 선수등록 시 연회비로 1인당 10,000원을 본회로 납부한다.

 

제4조(조직)

1. 본회는 25개 자치구협회와 단위 동호회 및 직장 동호회로 조직한다.

2. 본회에 등록회원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가. 전문체육부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실업부

나. 생활체육부

1) 일반부 : 선수부, 챔피언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2) 실버부, 라지볼부 :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연령은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회원관리

 

제5조(회원의 권한 및 제한)

1. 본회 및 자치구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는 선수등록을 마친 동호인만 참가할 수 있다.

2. 회원은 1인당 3개까지 동호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제6조(가입, 탈퇴, 회원등록 및 이적)

1. 모든 단체 및 개인의 가입, 탈퇴는 전산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2. 등록 회원의 이적은 본회 홈페이지(www.stta.co.kr)에서 이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본인이 소속동호회를 탈퇴할 때에는 탈퇴 사실을 본인이 홈페이지(www.stta.co.kr)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경과 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4. 동호회의 이적 및 탈퇴는 본회가 사실여부를 인지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제4장 회원자격

 

제7조(회원의 자격)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록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20세 이상)

2.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직장이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 있고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

3. 본 협회의 규정을 준수한 자.

 

제5장 등록방법

 

제8조(등록방법)

1. 각 자치구협회와 단위 동호회 및 직장 동호회는 매년 1월말일 까지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동호회(클럽)에 소속되지 않은 동호인은 개별 등록한다.

2. 등록은 서울시탁구협회 홈페이지(www.stta.co.kr)에 하고 등록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본인의 부수를 공개한다.

3. 최초 등록된 부수는 서울시탁구협회 전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

4. 홈페이지는 회원등급이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준회원으로 조정되며 다시 재등록해야 정회원이 된다.

5. 등록양식은 별첨 첨부자료와 같다.

 

제9조(등록부수) 경력에 따른 등록부수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타 시․도에 등록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본회에 등록 시에는 전 시․도에 등록된 부수를 별도로 표시하여 등록 하여야 한다.

2. 선수 경력자 등록은 아래와 같다.

-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선수경력자는 5부 이상으로 등록

-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선수경력자는 4부 이상으로 등록

- 중학교 1학년 이상 선수경력자는 3부 이상으로 등록

- 중학교 2학년 이상 선수경력자는 2부 이상으로 등록

- 고등학교 1학년 이상 선수경력자는 선수부로 등록

3. 추가등록은 참가하고자 하는 대회에서 정한 마감 시까지 등록할 수 있다.

4. 최초 등록부수는 전국 오픈부수를 기준으로 등록한다.

 

제6장 부수규정

 

제10조(대회참가)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된다.

1. 여자는 반드시 여자부로만 참가해야 한다.(단 전국 오픈대회나 혼성대회는 예외)

- 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선수 출신은 혼성대회 남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선수선발) 서울시 대표선수로의 선발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한 회원(전년도)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제12조(부수 및 승급규정)

1. 부수 승급자는 승급일 기준 차기 대회부터 승급 적용 된다.

2. 부수 및 승급 기준, 누적점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부수 기준

 

부수

남자부

여자부

선수부

고교 1학년 이상 선수 출신

 

참피온부

1부에서 승급자

선수부에서 하향된 사람

 

1부

만 50세 이상으로 고1이상 선수출신자,

여자 고1이상의 만50세미만 선수출신

만 50세 이상으로 고1이상 선수 출신

2부

중학교 1년 이상 선수출신

중학교 1년 이상 선수출신

3부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선수출신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선수출신

4부

 

 

5부

 

 

6부

대회 첫 출전자

대회 첫 출전자

7부(희망부)

 

 

 

 

 

 

나. 승급 획득 점수 기준 (부수별 점수제)

 

 

기본점수(점)

승급(점)

하락(점)

대회규모별 배율

선수 

20,000

 

16,000

전국대회

서울시대회

1.5

챔프

14,000

20,000

13,300

지역대회

구 주관대회

1.2

1부

13,000

14,000

12,300

기타 대회

1

2부

12,000

13,000

11,300

종목종류별 배율

3부

11,000

12,000

10,000

단식

1

4부

9,000

11,000

8,000

탁복식(팀)

1.2

5부

7,000

9,000

6,000

3인단체(팀)

1.3

6부

5,000

7,000

4,400

4인단체(팀)

1.4

7부

4,000

5,000

3,400

참가자수를 모를 경우 기본인원은

8부

3,000

4,000

2,400

단식은 72명으로 한다.

9부

2,000

3,000

1,400

복식은 48팀으로 한다.

10부

1,000

2,000

 

단체전은 24팀으로 한다.

최초 등록부수는 6부로 한다.

 

 

다. 부수별 취득 점수 기준

 

 

배율

 참가인원별 배점 예시

(1조당 3인(팀) 2인(팀) 토너진출기준)

비고

단식

복식

단체전(4인)

100명

200명

300명

64팀기준

32팀기준

예선탈락

-2

-160

-320

-480

-85

-37

 

1회전

0

 0

0

0

0

0

 

2회전

1

24

48

72

18

11

 

3회전

2

 48

96

144

37

22

 

4회전

4

 96

192

288

74

43

 

5회전

6

 144

288

432

111

65

 

6회전

9

 216

432

648

166

97

 

7회전

13

 312

624

936

240

140

 

8회전

16

 384

768

1152

295

172

 

9회전

20

 480

960

1440

369

215

 

10회전

24

 576

1152

1728

442

258

 

 

 

라. 부수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단식, 복식, 단체전 모두 개인점수로 환산 하여 적용한다.

3. 동명이인 확인은 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로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4. 최초 등록 시는 6부로 등록하며 각 부별 기본 점수 부여 후 관리한다.

5. 최초 등록 시와 부수 이의 신청 시에 부수 검증을 실시한다.

6. 서울시 대회는 전국대회규모 배율적용(1.5배), 구 대회는 지역대회규모 배율(1.2배) 적용

 

제8장 전산위원회 구성

 

제13조(전산위원회 구성) 본 협회는 선수등록제의 정착과 정확한 부수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산위원회를 구성한다.

1. 전산이사를 위원장으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전산관리팀, 전산운영팀으로 구분한다.

 

제14조(전산위원회 임무) 전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본 협회와 구 협회에서 진행하는 대회에 전산운영팀을 파견한다.

1. 전산관리팀은 홈페이지와 대회진행 프로그램 관리 및 부수검증, 대회 종료 후 선수별 득점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관리한다.

- 모든 대회진행은 본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2. 전산운영팀은 대회의 접수, 부수확인, 대회진행에 관련된 전산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전산팀의 교육)

1. 전산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반드시 전산 교육을 이수하여야 전산위원으로 인정한다.

가. 최초 위촉 시

나. 매년 1회 보수교육

 

제16조(전산위원회 보수) 전산위원회의 보수는 대회당 실비로 정산한다. 기타비용은 별도 정산한다.

 

제9장 상벌규정

 

제17조(상벌규정) 본회는 다음과 같이 상벌규정을 정한다.

1. 본 협회(구 협회 포함)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에서 고의로 경기를 방해했을 때

2. 고의로 이중등록을 하였거나 선수등록 요건을 위반했을 때

3. 본 협회에 중대한 과실을 초래하여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4. 본 협회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5. 타인의 이름으로 경기하는 것이 발견 될 때

6. 경기가 종료되었음에도 경기 할 때.

7. 경기 시 패한 사람이 경기할 때

8. 부수 승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인 기권이나 패 했을 때

 

제18조(징계) 제17조의 항을 위반하였을 시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며 해당 선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징계의 수위는 다음과 같다.

- 출전정지3년(국내 모든 탁구대회) 또는 제명.

2. 대한탁구협회와 각 시,도 협회에 징계 결정에 대하여 서면보고 및 통보한다.

 

★ 부수등록양식

 

연번

성명

부수

성별

출생년도

연락처

주소지

(시,구)

소속1

(동호회명)

소속2

(동호회명)

소속3

(동호회명)

비고

1

홍길동

1

1964

01012345678

강동구

 

 

 

 

2

강남이

라1

1954

01023456789

강남구

 

 

 

 

3

강북삼

실1

1963

 

강남구

 

 

 

 

4

송파오

1

1969

 

송파구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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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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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회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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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회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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