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규정

각종규정서식 (별도규정)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17-02-20 12:11:56
운영자(전윤형) (stta) 조회수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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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본 회 규정 제8장 35조에 의거 설치한 위원회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에서 제정․개정하는 각종 규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 하고 탁구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이나 비위 사실에 대해 징계 함으로써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

         본 회에서 제정․개정하는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2. 상   벌

         본 회와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의 임원․선수.직원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본 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제 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표창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자치구협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

 

제 5 조(조직)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직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    원    6인

4. 간    사    1인

 

 

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규약 제26조의 임원  중에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천한 자로 위촉한다.

2. 부위원장과  위원은  본회 임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계,언론계,경제계,시 관계자 등 해당 위원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본 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4.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 할  수  없다.

 

제6조(운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 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4.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 중인 포상 또는 징계의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위원장,부위원장,간사 포함)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2장   법      제

 

제7조(심의 대상) 본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본 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 회의 제 규정에 관한 유권해석

       3. 기타 제3조에 적용되는 사항

 

 

제3장   표      창

 

제8조(종류) 본 회의 표창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문별 시상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본 위원회 에서 별도로 정한다.

1. 공로상

2. 연구상

3. 지도상

4. 경기상

5. 심판상

6. 감사패

 

제9조(절차) ① 표창은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 한다

 

제10조(표창시기) ①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

② 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본 회가  규정하는 날로 정한다.

2.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일.

③ 임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시체육회 및 기타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2. 협회에 공로가 있는 자, 국내외 각종 경기 대회 등에서

특별히 공적이 있는 자로 상신한다.

 

 

제4장   징      계

 

제11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종류) ① 선수.지도자.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자격정지,강등(심판),해임(지도자),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지도자)

②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직무정지,자격정지,해임,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를 수령하는 임원만을 말한다)

③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 경징계 : 경고, 견책, 감봉

 

제13조(징계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1.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 되거나  이첩된 경우

       2.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4. 각종 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이송 받은  경우

 

제14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 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권 포기서를 제출 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 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 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 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 및 기피) 징계 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 사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7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징계 통보서 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 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사 요구) ① 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 통보서 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14조 내지 제17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 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의 의결) ①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본 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 19조에 의거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본 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 혐의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징계 혐의자 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 한다.

③ 전 제 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 혐의자가 이의를 신청 한 경우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 효력의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④ 본 회는 전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이사회(전체 이사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의결케 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전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위원회가 재심사하여 본 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시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본 회로부터 징계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본 회 이사회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체육회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한 징계에 대한 해제 또는 경감은 서울시체육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징계의 보고)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 사항은 물론 본 회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본 회 및 서울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인    준

 

제24조(구협회장 인준) 본 회의  대의원은  다음의 규정을  위반하면  인준할  수  없다.

  • 회장의 연임 제한규정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에 의거 1회 이상 중임을 위반하면 본회는 해당 구협회장을 인준 할 수 없다. 중임제한을 위반하고 자치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어도  본회의  대의원은 할 수 없다. 단  해당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2.)

 

우수지도자(선수) 표창 시행 세칙

 

제1조(근거) 서울특별시탁구협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3장 표창 중 우수지도자(선수) 표창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본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종류) ① 우수지도자(선수) 표창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도상 : 최우수지도자상, 우수지도자상

  2. 선수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② 각 부문별 선정 세부 규정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로 정하고 시행하되, 매년 검토하여 적정하게 변경 보완토록 한다.

 

제3조(절차) 우수지도자(선수) 표창은 매년 대의원총회 전에 본 위원회에서 전년도의 기록을 검토 심의하여 수상자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시상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탁구협회 정기 유공자 표창 선정 기준

 

 

 

표창구분

선정 기준

인원

지도상

○ 별표2] “서울특별시탁구협회 우수지도자(선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도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선수상

○ 별표2] “서울특별시탁구협회 우수지도자(선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선수

최우수

(1명)

우수

(2명)

 

별표2]

서울특별시탁구협회 우수지도자(선수) 선정 기준

배점비율

선정기준

세부내용

20

선수성적

•별표3] 우수선수선발기준 점수표 기준

30

선수발전도

•전년도 성적 → 금년도 성적

•양적 저변확대 정도(등록 선수의 수)

5

근무연수

 

5

협회참여도

협회업무 참여도

5

상훈가산점

•포상(탁구관련)

5

진학율

•서울시내 진학에 한정(초→중, 중→고)

30

상벌위원회 결정 사항

•협회 공헌도, 인성/자질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소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 협회징계도 가능

계: 100

 

 

(*)우수선수 선정 기준은 상기 표와 달리 선수성적(50), 선수발전도(20), 상벌위원회결정사항(30)의 배점비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별표3]

서울특별시탁구협회 우수선수 선발기준 점수표

(단위: 점)

구 분

성 적

국제시합,

대표출전

전국소체,

전국체전

대통령기

서울시    대회

종별

대회

문광부

각연맹   시합

선발전     (선발

대상자)

오픈시합

학년별    시합

단체전

500

400

300

300

250

220

200

200

200

100

400

300

200

200

150

130

100

100

50

300

200

100

100

80

60

50

50

30

개인

단식

500

400

300

300

250

220

200

200

200

100

400

300

200

200

150

130

100

100

50

300

200

100

100

80

60

50

50

30

개인

복식

350

280

210

210

110

 

140

 

140

 

280

210

140

140

80

80

80

210

140

70

70

60

50

50

 

 

별표 4]

서울특별시탁구협회 우수지도자 추천양식

1. 성    명:                              2. 연락처:

3. 생년월일:        년    월   일

4. 현 주 소:

5. 소    속:                             

6. 소속팀 근무년수:

7. 해당년도 포상전적:

8. 상위학교 진학선수명단:                (서울, 타시도) ※ O 로 표시바람.

9. 연간 지도실적

단체전 입상성적

대회명

대회기간

등위

비 고

 
         
         
         
         
         

개인단식,복식 입상성적

대회명

대회기간

등위

입상자

(단식,복식)

         
         
         
         
         

※ 위 사실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소  속 :

제출자 :           (인)

서울특별시탁구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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