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규정서식 (별도규정)경기위원회 규정
- 2017-02-20 12:02:49
- 운영자(전윤형) (stta) 조회수 231
- 112.169.155.235 신고
경기위원회 규정
제 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본 회 규약집 제 8장 35조에 의거 하여 설치한 위원회로서, 경기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위원회는 대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검토 하여 이사회 에 제안 또는 자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검토하고 심의한다.
1. 각종 대회요강에 관한 사항
2. 경기일정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경기진행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경기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5. 대진추첨 및 대표자 회의 주관
6. 대회운영의 평가, 분석 및 개선책 제시
7. 기타 대회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 4 조(조직)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직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 원 4인
4. 간 사 1인
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은 경기이사가 해당 보직 이사로서 당연직으로 선임되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2.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본 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 5 조(운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간을 심의. 의결한다.
제 6 조(임기)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포함)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7 조(의결 정족수)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1. )